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라매병원 사건 (문단 편집) == 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시에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일어난 사건. [[존엄사]] 관련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해당 병원 명칭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공군]] 소속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나 그냥 바로 근처에 [[보라매공원]][* 이 공원이 [[공군사관학교]]가 있던 곳에 생겨서 그 공군사관학교 상징인 [[보라매]]를 이름으로 가져다 썼다.]이 있어서라고 한다. '''병원 이름+사건''' 이 두 단어의 조합 때문에 [[의료사고]] 사건의 한 예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의료사고와는 관련 없는 사건. 법학도나 기타 [[형법]]을 접해본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하고 중요한 판례이다. 특히 법학적으로는 작위, 부작위 그리고 방조범의 문제를 다룬 판례로 중요. 의학적으로는 환자를 관리하는 범위와 책임이 의사에게는 어느정도까지 적용되는지를 지적해주는 사례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